2014년 이후 국립대병원 교수와 전공의 300여명의 폭행과 성범죄 등이 적발됐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81.1%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만을 받았다. 경징계는 13.1%, 중징계 5.8%였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 S대 병원의 경우 비위 수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을 내렸고, 수술 도중 여성전공의를 주먹으로 때린 교수는 '엄중경고' 처분을 했다. 경남권 B대학 병원은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렸다. 한 치과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들에게 국소마취 실습을 한다며 서로의 볼을 마취하게 하고 조롱하는 듯한 농담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아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훈계 조치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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