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같이 밝히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센터는 기존에 중기부, 12개 지방청 등 14곳에 이어 모두 29곳으로 늘었다. 신설될 15곳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신고센터는 상담·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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