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내일(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 거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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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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