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월 WTO 회의서 중국의 '사드 보복' 협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사회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 사격을 끌어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1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앞서 3월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 정부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와 부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대표는 중국이 GATS에서 모드1(국경 간 공급) 및 모드2(해외 소비) 양허를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중국이 실제 다른 WTO 회원국으로의 관광 패키지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런 조치가 당연히 한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에 투자했거나 호텔, 항공사, 관광사 등 한국과 중국 간 여행·관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회원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어느 회원국이든 비슷한 조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중국의 관광·유통 분야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가 중국의 GATS상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안의 전개를 더 알고 싶으며 향후 이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설명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는 지난 3월 이사회 이후 한국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과 제네바에서 한국 대표를 따로 만나 중국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언급한 '조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6월 1일부터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이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인터넷 기업의 고객 정보를 중국에서만 보관하고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한국 대표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시행에 깊은 관심을 두고 보겠다며 일본 대표가 정보를 제공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미국과 일본 3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사이버보안법을 상대로 협공한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월 이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미국과 일본이 지난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사회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 사격을 끌어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1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앞서 3월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 정부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와 부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국 대표는 중국이 GATS에서 모드1(국경 간 공급) 및 모드2(해외 소비) 양허를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중국이 실제 다른 WTO 회원국으로의 관광 패키지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런 조치가 당연히 한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에 투자했거나 호텔, 항공사, 관광사 등 한국과 중국 간 여행·관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회원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어느 회원국이든 비슷한 조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중국의 관광·유통 분야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가 중국의 GATS상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안의 전개를 더 알고 싶으며 향후 이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설명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는 지난 3월 이사회 이후 한국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과 제네바에서 한국 대표를 따로 만나 중국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언급한 '조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6월 1일부터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이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인터넷 기업의 고객 정보를 중국에서만 보관하고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한국 대표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시행에 깊은 관심을 두고 보겠다며 일본 대표가 정보를 제공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미국과 일본 3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사이버보안법을 상대로 협공한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월 이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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