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 별단예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신협중앙회가 처음으로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
치로 신협중앙회는 전산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6월부터 수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별단예금은 수표발행 등 거래자와 여러 거래에 수반해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이라기보다는 보관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별단예금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는 신협중앙회가 처음으로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
치로 신협중앙회는 전산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6월부터 수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별단예금은 수표발행 등 거래자와 여러 거래에 수반해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이라기보다는 보관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별단예금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