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외식업과 화훼·농축수산물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우려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화훼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관련 중기·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기업경영 상황에 대해 '매우 어렵다'(31.7%), '다소 어렵다'(28.3%) 등 10곳 중 6곳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 '경영이 어렵다' 응답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체(79.1%)가 가장 높았으며, 5~9인(56.1%), 10인 이상(48.0%) 순으로 조사돼 영세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는 56.7%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가 43.0%였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0.3%에 그쳤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의 경우 매출액 감소비율은 평균 34.6%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액 변화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화훼·농축수산물·외식업 300개사 조사)]
이처럼 청탁금지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매장과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해 청탁금지법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따라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 음식물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소상공인들은 요구했다. 적정한 상향 금액을 평균적으로 보면 음식물 5만 4000원, 선물 8만 7000원, 경조사비 13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정부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중기·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식업중앙회 등 다른 기관이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희망금액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화훼·농축수산물·외식업 300개사 조사)]
지난 20일 외식업중앙회가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외식업체 66.2%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 수준으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 매출이 감소됐다.사업체가 아닌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모호성과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사회학회가 20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85%는 '법안에 찬성'해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는 법조항이 모호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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