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14일부터 10일간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지 6일만이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를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확보한 채증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해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자율규제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 배경에는 최근 이러한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심위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 2016년 7235건, 올해(1∼7월) 2977건 등으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줌인터넷,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포털, SNS에서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영상물을 신고할 것을 권했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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