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신흥증권 인수안을 비롯한 3건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로써 신흥증권 지분 29.76%를 인수해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KIDB채권중개 대주주 변경 안건과 리딩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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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이로써 신흥증권 지분 29.76%를 인수해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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