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정교수는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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