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 의사를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까지 받았다.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의 특허 기간은 2019년 4월까지지만 신규업체가 선정되고 관세청 특허권 반납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연내에 영업이 조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으로, 입찰 당시만 해도 해당 면세점 연간 매출이 600억원에 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80∼90%나 급감하며 매출이 급전직하했고, 사드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4∼5월에는 월간 매출액이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 이하로 추락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공항공사 측에 사드 보복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특허권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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