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이른바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예약과 탑승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기내나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예약과 탑승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