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문재인 정부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 보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노충관 KMDA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 보호 법제화를 촉구한다"면서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을 구제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이 발의돼 있다. 협회는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여파로 골목상권은 회생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시장의 발전을 지켜봤던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판점업체, 홈쇼핑업체 등 대기업들이 이동전화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생존권을 위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유통점들의 개통건수를 기반으로 직영점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 이동전화 유통시장의 65%가 대기업이 점유하고 35%가 소상공인인데 '비난의 화살'이 화살이 자신들에게 쏟아진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경우 대기업 유통점과 대리점의 불공정한 차별적 요소가 많지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갑'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차감, 전산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통사의 통신기기 도·소매업 진출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 정치권, 시민단체, 유통망, 제조사, 이통사 등 이해당사자간의 대토론, 대타협을 제안했다. 정문수 KMDA 정책추진단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정부안에 협회는 동의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과도한 유통망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불만 개선 방안에 동의하고 기득권을 양보할 준비도 돼 돼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