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은 가족친화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전 임직원들의 부모·조부모 대상 골밀도 검진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부모) 2인에 대한 검진비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골밀도 검진이 가능한 전국 1만615개 병·의원중 검진 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골밀도 검진은 1회 진단으로 1년동안 처방약 복용이 가능하며,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으로 처방약 복용기간이 확대된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등이 골밀도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 범위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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