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는 앞으로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초안과 일자리 대책 공약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용역보고서를 준용해 이르면 내년부터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 보인다.
환노위가 지난해 발주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율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78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본 부담금을 700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비정규직 고용이 많을수록 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더 내는 구조다. 1억 780만원은 비정규직 고용율이 100%인 경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고용형태 공시가 마무리되는 3월 31일 이후 연 1회 부담금을 내야한다. 비정규직 부담금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5000억원 가량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새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8% 대비 3배 가량 비율이 높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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