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부과에 '환경'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29일 열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석탄과 원자력 등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 차원에서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공급원가 등은 원자력, 석탄에 비해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으로 평가되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유 원장은 또 "한국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가 전체 에너지관련 세수 중 88%를 차지해 70% 이하인 OECD 평균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원간 과세 쏠림이 심하다는 얘기다. 한국은 수송용 에너지에서 오는 세수가 전체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의 약 88%를 차지하는 반면, OECD국가는 70%를 넘지 않고 있다.
유 원장은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석탄에 대한 과세는 물론 원전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중립에 대한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참석한 토마스 부르크너 독일 라이프치히대 교수는 "독일은 원전과 전기에도 과세하는 등 세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7%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렸으며 이번이 3차 토론회다. 홍 위원장은 "에너지 세제 왜곡을 바라잡을 수 있는 개선 대안을 찾아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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