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의 전환을 27일 선언했다. 같은 소셜커머스 '출신'인 쿠팡에 이어 두 번째다.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오픈마켓에 진출한 쿠팡과 달리 위메프의 속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위메프는 이날 "정관상 사업 목적에는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중개 거래의 경우 위메프가 상품이나 거래 정보,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커머스(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정위 고시에는 매출의 회계 처리를 판매액 전체로 하는지 수수료로 하는지나 상품 검사와 포장·배송 관여 여부에 따라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인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SK플래닛(11번가) 등이 중개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에 '자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닌 만큼 상품, 거래 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반면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나 티몬은 이같은 고지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차이는 크게 줄었다. 11번가 등 일부 오픈마켓이 생필품을 직매입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소셜커머스 대부분이 판매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주요 매출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 해당 상품에 대한 검사와 포장, 배송 역시 개별 판매자가 맡고 있다.
최근 판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복통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함께 치료비, 위자료 등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지역 소상공인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 위메프가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위메프는 최근까지 직매입 상품은 물론 중개업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책임을 다수 져왔다. 오픈마켓으로서도, 소셜커머스로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셈이다.
위메프에 따르면 현재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 수는 180만 여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2만여 업체가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위메프는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면 판매 중개 상품은 위메프가 직접 검사나 배송을 거치지 않는데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오픈마켓)보다 판매업자(소셜커머스)가 더 까다로운 규제 속에 있는 것도 한몫한다. 최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오픈마켓을 제외한 소셜커머스에만 규정이 신설되거나 추진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매출과 거래액이 더 많은 오픈마켓보다 소셜커머스 업체에 더 많은 규제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 면책 고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신선생, 원더배송, 슈즈코치 같은 직매입 부분에서는 책임을 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도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데 이어 오픈마켓 진출을 준비 중이다. 다만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등록 상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형마켓플레이스(MMP) 형태를 취한다. 티몬의 오픈마켓 선언이 마치면 사실상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로의 전환을 완료하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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