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스포티지, 현대차 투싼,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조치를 받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 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출가스 검사에서 '스포티지2.0 디젤'은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총 4개 항목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 QM3는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넘었다. 이번에 리콜 조치를 받게 되는 차량은 각 사의 인기 모델이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은 12만6000대, 투싼2.0 디젤은 8만대(생산기간 2013년 6월∼2015년 8월), QM3(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 8월)4만1000대가 각각 판매됐다.
각 제작사는 이번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결함시정 조치가 확정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리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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