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의 경방필백화점에 대한 위탁운영건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상황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경방유통과 양해각서를 맺고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는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상황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경방유통과 양해각서를 맺고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