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어업협정 타결로 내년 1월1일부터 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 어선 발견 시 즉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NLL,즉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고,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도 재개됩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NLL,즉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고,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도 재개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