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론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론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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