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누리과정·법인세 빅딜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한 가운데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이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근로장려금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야당이 대기업의 일상적인 투자에도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한 개량수준의 개발도 다 공제받는게 현실”이라며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으로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의 기본공제율이 2%에서 1%로 축소됐다. 그동안은 1000억원 R&D투자를 했다면 자동적으로 20억원 세금을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10억원만 해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제방식인 ‘증가분 방식’ 역시 대기업은 40%에서 30%로 줄어든다. 가령 올해 R&D투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이 늘었다면 여태까지는 40억원 가량을 감면받았는데 앞으로는 30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기업 R&D세액공제액이 7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00억~2000억원 가량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재위는 대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액 공제범위를 7%에서 5%로 축소하고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역시 5%로 줄이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중소기업 2·3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상속자는 10년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약 200억~5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기재위는 만약 이들 상속자가 중간에 업종을 바꾸거나 혹은 근로자를 대거 해고하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면을 적용받아온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오너 2세가 구조조정을 위해 공장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끔 해준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없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사후관리 의무로서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이같은 제한을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중소·중견기업 상속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가업승계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재투자 규정을 도입해서 상속자의 책임회피 등을 방지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된다.
우선 10억원 이상을 받는 상속인에 대한 신고세액감면이 10%에서 7%로 축소된다. 가령 10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여태까지는 신고만 하면 10억원을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7억원만 공제되는 것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기준을 세금 체납액 기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해 공개 대상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도 교육세 과세 의무가 부과된다. 여태까지는 금융기관들이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부담해왔는데 그 납부의무 대상을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영업중인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늘어난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주택요건이 빠진다. 근로장려금은 2008년 도입됐는데 지난해 기준 128만 가구가 평균 83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신청자격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산가치가 현저히 낮은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 이에 기재위는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산요건(1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중 연령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3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500만원 가량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약 100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입양 공제액은 기존에 1명당 30만원에서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늘었다.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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