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고혈압·고지질혈증·골다공증…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장수·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금지항목 중 일부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근거가 확보된 일부 검사는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유전자검사 11종이 금지·제한 목록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이염성백질이영양증·크라베병·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질병 4종이 추가됐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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