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우와 인삼(홍삼)의 가격과 매출이 동시에 뚝 떨어졌다.
반면 5만원 이하는 별 변화가 없었고, 특히 1만원 이하는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했다.
이는 전북도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자체적으로 파악한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청탁금지법 이전(9월1∼27일) 18만원이었던 홍삼(600g) 가격은 이후(9월28∼10월21일)에는 14만원으로 22.2% 하락했다.
작념 이맘때(10월)와 비교하면 무려 30%나 급락했다.
한우(600㎏) 가격도 법 시행 이전에는 676만1000원이었으나 이후에는 657만2000원으로 2.8% 떨어졌다.
가격 하락과 함께 매출도 동반 감소했다.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법인 등 주요 업체의 법 시행 전후의 매출을 조사해보니 홍삼 업체는 평균 36.8%나 급감했다.
한우는 29.9%, 박대는 23.7%, 국화는 16.8%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김부각(150g당 1만원)은 매출이 60% 급증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