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5% 포인트 할인해주는 등 오는 21일부터 무주택자에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대 대상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올해 이자납입분에 대해 연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3%를,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자납입액의 1%를 내년 1월에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또 금리상한제 주택담보대출인 '이자 안전지대론'을 신청할 경우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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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대상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올해 이자납입분에 대해 연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3%를,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자납입액의 1%를 내년 1월에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또 금리상한제 주택담보대출인 '이자 안전지대론'을 신청할 경우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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