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 중인 고객의 수는 지난달 초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은 단말기를 쓰는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대상 고객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품 혹은 중고 단말기 구매 ▲해외에서 가져온 잠금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 사용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단말기 지원 약정이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 등이다.
다만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 단말기여도 이전 주인이 걸어 놓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기기로는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미래부는 지금까지와 달리 가입안내 메시지에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동시에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알리도록 했다.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통사들은 아울러 올 10월 기준으로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USIM) 기변 금지’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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