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동통신 장기가입자의 ‘20% 요금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20% 요금할인’ 이용 대상인 소비자들에게 안내·고지를 고지 강화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가 지난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신규 단말기로 가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시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가입자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 등은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동통신 3사 장기가입자 1255만6000여명 중 14%(177만3000여명)만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보고 있었다. 나머지 1078만3000여명은 20% 요금할인 가입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사가 소비자의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발송하기로 했다. 또 우편, 이메일 등으로 매월 발송하는 요금청구서에도 20% 요금할인에 대해 안내토록 했다.
특히 현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10월 기준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감사원의 지적을 고려해 요금할인 가능 시점과 가입혜택, 조건,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나 표현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약정만료자의 경우 이미 기존 단말기를 상당 기간 이용하고 있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통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도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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