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상장이나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국제공시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의 국제화와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돕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공시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단계로 올 1분기안에 외국 기업의 국내 공모·상장에 한해 국제공시기준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
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에 국제공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공시기준이 도입되면 외국 기업들은 금감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단답식의 일정서식 형식이 아닌 국제 기준에 맞는 서술 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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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의 국제화와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돕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공시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단계로 올 1분기안에 외국 기업의 국내 공모·상장에 한해 국제공시기준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
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에 국제공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공시기준이 도입되면 외국 기업들은 금감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단답식의 일정서식 형식이 아닌 국제 기준에 맞는 서술 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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