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준이 없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천연 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인해 화학 성분을 최소화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천연 화장품 경우 천연 원료가 1%만 들어 있어도 천연이라고 광고할 수 있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하고 인증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 기관, 인증 절차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천연 화장품에 있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브랜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편이지만 신뢰도 높은 천연 화장품 인증기관이 존재한다. 유럽 평가기관 나트루(NaTrue)는 ‘천연 및 천연에 가까운 원료를 사용한다’는 규정을 통과하는 제품에 한해 천연 화장품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식약처도 이와 같은 민간단체를 통해 인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2개뿐인 화장품 업종에 ‘전문판매업’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화장품 업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과 유통·판매·수입하는 ‘제조판매업’ 등 2개로 나뉜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문판매업’을 신설, 맞춤형 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화장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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