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의 사전 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투자 및 후속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등 성장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20일 특구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연구소기업은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도입된 기술창업 유형 중 하나다.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9월 기준으로 총 261곳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중점 소개됐다.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오는 10월 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지원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과 법률자문 등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지원 및 R&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 연구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제도설명과 선배 연구소기업인 제이피이와 알이엠텍 등의 성공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초기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성장이 유망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