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웅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신항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회생을 우선시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수 있지만, 이는 회생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파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 판사는 ”(한진해운이) 해운기업이라 해외 항구에서 (선박이) 압류·억류된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급히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과 최 판사 등 6명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신항만을 방문해 한진해운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