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 가액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 첫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농·어가 피해를 이유로 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안 유지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안 허용 가액기준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데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말까지 시행 성과를 본 후 가액기준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기준 상향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법제처는 이달 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허용 가액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