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라는 응답이 78.1%로 가장 많았고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 과다(26%) 등이 뒤를 이었다.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간 상거래 위축우려’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관행적 거래행태(2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 자금조달 곤란(19.3%) 등의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어음 결제기간은 107.9일로 나타났다. 결제에 180일 이상 걸린다는 응답도 18.4%에 달했다. 받은 어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만기일까지 소지’가 64.6%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뒤를 이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66.0%로 높아 어음대체제도의 활용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한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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