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청구된 박동훈(64)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의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올해 1월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게 청구된 첫 영장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0∼2011년께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11년 7월부터 약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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