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 관련 부처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SK텔레콤 사실상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판단, CJ헬로비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부도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M&A)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봤다. 특히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측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M&A 무산과 연계한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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