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부산물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가운데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인 냉동 소 위(깐양)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육류업체 덕우팜스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t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소 위는 소의 제1 위와 제2 위 고기로 깐양 또는 양깃머리라고 부른다. 주로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이는 쇠고기 부산물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 소 위 23t(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중 2t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나머지 21t을 경기도의 한 냉동 보관창고에 임대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한달 정도 남은 냉동 소 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다른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하는 수법으로 변조해 왔다. 심지어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일자를 조작해 부착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냉동 소 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2~3개 임대창고에 입고시키기도 했다.
식약처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즉각 전화(국번 없이 1399)나 인터넷(www.foodsafetykorea. go.kr)으로 제보해 달라”며 “제보 사항은 72시간 안에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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