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클릭 몇 번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껏 양도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직접 계산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자료를 자동으로 첨부할 수도 있고 내용이 미리 채워진 서식을 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은 납세자가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양도세 간편 신고라는 코너가 있다. 양도인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누르면 기본적인 내용이 적힌 양도세 신고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복잡한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 입력란을 채우고 취득 일자를 확인하고 양도 일자를 선택하자.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누르면 공제액이 산출되고 최종 납부 세액을 볼 수 있다. 또 신고에 필요한 등기자료도 불러올 수 있다. 양도 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는 이미지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양도세 관련 법령과 유의사항을 도움말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코너를 준비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다만 모바일을 통한 이용 서비스는 연내 완성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현재는 모바일 신고는 한 달에 부동산 신고 1건씩 한정돼 있고 납부는 아직 할 수 없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부3.0 시대에 맞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