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먹을거리 허점을 놓고 배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식(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지난해 중국 내 식품안전 관련 신고 건수는 40만9830건에 달했다”며 “식료품·유통업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식파라치는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뜻한다. 문제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허점을 찾아내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는 악질적인 식파라치가 현지서 늘고 있다는 점.
무협은 중국에서 3000명 이상 식파라치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최근 신고 건수 대부분이 이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무협 관계자는 “대부분 도시에 100명 안팎 식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다”며 “심천 같은 대도시에는 식파라치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식파라치는 식품 라벨 글자 크기, 표준, 원산지 등의 안전 표준 기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어 과거 식품 검사를 담당한 질검총국 직원 출신들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식파라치가 한 번 신고하면 해당 제품 기업에 자발적 수거(리콜) 조처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식파라치와 배상 협상을 해야 한다.
서욱태 무협 상하이 지부장은 “중국 내 판매제품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현지 유통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식파라치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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