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고재호(61) 전 사장이 재임기간 중 5조4천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오전 9시30분에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대우조선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함께 회계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 전 부사장은 회계장부에 생긴 문제는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저질러진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부사장뿐 아니라 고 전 사장이 고의로 회계사기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매년 산업은행과 함께 정한 경영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정원가를 조작하는 수법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식회계를 거쳐 부풀려진 금액은 매년 공시된 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자기자본인 것처럼 반영됐는데, 이처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분식회계 규모는 3년간 5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구조를 허위로 꾸민 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의 재무가 건전한 것처럼 속은 채 빚어진 금융피해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을 불러 김 전 부사장과 재무 담당 직원 등에게 예정원가 조작 등 회계사기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경영성과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과정을 묵인 내지 허락한 게 아닌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 전 사장이 임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면 김 전 부사장처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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