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머리가 위로 향해 있는 ‘역아(逆兒)’ 상태의 임신부라도 태아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역아회전술’을 통해 안전하게 자연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아회전술은 태아의 머리가 위로 향해 있는 역아를 임신부의 가벼운 배 마사지를 통해 태아의 위치를 정상(두위, 머리가 아래로 있는 자세)으로 교정하는 시술로, 그 동안 역아의 자연분만은 아기의 신경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어 왔다.
제일병원 역아회전술센터 한정열 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최근 역아회전술은 받은 임산부 210명을 대상으로 자궁파열, 태아골절, 태아뇌손상 등 태아합병증을 조사한 결과 “시술에 따른 합병증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단, 케이스들 중에서 태아심장박동이 감소되어 응급제왕절개를 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분만 후에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1일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시술을 통해 태아의 머리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임산부들만을 대상으로 분만결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81%의 임신부들이 자연분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정열 센터장은 “역아회전술은 마취가 필요없고 임산부의 몸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비침습적 치료로 수시로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위치와 심장박동 등을 모니터하며 시행하기 때문에 임신부가 안심해도 되는 안전한 시술”이라며 “임신말기임에도 역아 상태에 있는 임산부라면 질식분만의 위험과 제왕절개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역아회전술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역아회전술의 성공률은 출산경험, 양수량 등의 조건에 따라 60~80%에 이르지만, 최근에는 양수주입, 무통(경막외마취)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성공률을 높여주고 있어 2016년 기준으로 제일병원은 80% 이상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술여부는 임신부와 태아상태를 고려해 반드시 시술 경험이 있는 산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전치태반 및 태아의 안녕이 의심되는 경우, 양수파막, 자궁의 기형, 다태아, 최근 자궁출혈 이력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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