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국내 불법 판매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에 나서는 한편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기로 했다.
또 독일 본사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불법을 일삼아 온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불법 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7세대 골프 1.4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별개로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폴크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들과 법무법인 바른은 또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과 진행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