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 서면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3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건업은 아파트 신축공사 등 하도급을 준 중소건설업체에게 2억여원의 하도급대금과 5천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코업건설과 청룡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건업은 아파트 신축공사 등 하도급을 준 중소건설업체에게 2억여원의 하도급대금과 5천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코업건설과 청룡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