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에 따라 58개 선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여객선 안전과 복원성, 구명 설비 등 안전기술과 선박안전 관리법규, 해양사고 등 안전관리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선사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경력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여객선 안전을 더욱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교육은 여객선 안전과 복원성, 구명 설비 등 안전기술과 선박안전 관리법규, 해양사고 등 안전관리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선사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경력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사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여객선 안전을 더욱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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