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기업소득환류세제(기환세)와 배당소득증대세제(배증세)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도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제도 시행 1년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기환세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초이노믹스’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임금·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 미달금액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려고 도입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개정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인세율 원상회복’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자, 여당과 협상이 가능한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 30건을 이번 주 중 발표하는데 이 중 경제 부분 주요 내용이 투자 활성화와 임금 증대·상생 도모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국민의당은 기환세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세 대상이 줄어들어 실제 투자 활성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기재·정무·예결)을 맡은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인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단순한 토지 매입은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제품단가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등 투자와 소득재분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기환세와 같이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게 절세 효과만 줬다고 보고 있다. 배증세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춘 제도다. 채 당선인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코스피200 기업 196곳의 순이익 대비 배당이익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투자나 임금총액은 5∼6%밖에 늘지 않았다”며 “세제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대주주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할 기준인 보유 지분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두 제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채 당선인은 “우선 세법을 개정한 뒤에도 효과가 없다면 그 때 다시 세율 인상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실효세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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