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보조배터리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식 인증을 얻지 못한 채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52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의 에너지 밀도가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이 제품들은 사전 안전확인 신고 없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지 가운데 보조배터리 같은 리튬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를 넘으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전 안전확인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폭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10개 제품은 그같은 신고절차 없이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등의 경로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원은 그같은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유통되고 있는 331개 온라인 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제품 1만5372개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국내 유명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를 사실상 전수 조사한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와 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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