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동반 가족 1인에게 항공 운임을 할인해준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올해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도 할인받을 수 있다. 동반 가족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와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상시에도 유공자와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훈 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 부상자를 비롯,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다.
보훈기간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 혜택은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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