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이 상호를 무단 사용한 청소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도씨는 1심과 합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경희 대표는 1999년 회사를 설립, 2003년부터 ‘한경희’ 이름을 붙인 스팀청소기를 출시, 2006년에는 ‘한경희’ 이름을 넣은 한경희생활과학으로 상호로 변경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의 스팀청소기는 누적판매량이 1000만 대에 이르는 히트상품이다.
도씨는 2012년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를 사업자 등록 후 ‘청소업’을 영위해왔다.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에도 2014년 7월까지 ‘한경희 청소’로 홈페이지를 유지하며 광고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도씨가 ‘한경희 청소’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는 스팀청소기 제조ㆍ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판단, 한경희생활과학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도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이 자신의 모친이 일용직 청소노동을 할 때 썼던 가명이어서 사용한 것이고, 청소업을 시작한 시점은 2004년인데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씨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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