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게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과도한 매매로 원금보다 매매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에도 투자자가 70%의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에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과당매매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천373만원을 배상해달라는 투자자 A씨의 분쟁 신청에 대해 증권사 30%, 고객 70%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지만, 자기 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고객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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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에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과당매매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천373만원을 배상해달라는 투자자 A씨의 분쟁 신청에 대해 증권사 30%, 고객 70%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지만, 자기 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고객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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