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지주사인 (주)한화가 재무구조 개선 실탄 확보가 용이하도록 정관을 고쳤다.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기 위해 회사가 상환주, 전환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게 골자다. 전환사채(CB) 주식발행 제한을 없애는 등 이사회 권한도 강화했다.
한화는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화는 보통주·우선주 이외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분의 1 범위에서 전환주, 상환주, 혼합주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 자금을 끌어들 일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전환주는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주식이다. 영업상태가 좋으면 우선주로 배당을 받고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되, 실적이 개선되면 보통주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환주는 채권과 비슷하게 특정 기간 후 일정한 돈을 상환받는 주식이다.
CB(향후 일정한 가격으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사채) 발행 제한도 낮췄다. CB 액면 발행총액 한도(4000억원)는 유지했지만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사채 액면총액의 3000억원은 보통주로, 나머지 1000억원은 우선주 등으로 발행하도록 한 정관을 삭제해 이사회가 주식 종류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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