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신청을 앞둔 지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22만∼40만원 인상하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에 2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받게 된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천∼168만원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22만∼40만원 인상하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에 2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받게 된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천∼168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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