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된 사채시장.
하지만 전국에 수만개나 되는 대부업체를 불과 몇명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강태화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만8천여개.
하지만 관리인원은 모두해봐야 83명에 불과합니다.
혼자서 220개 업체를 관리 한다는 계산입니다.
매일 업체 한곳씩 전화로만 접촉을 한다고 해도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 대부업체 관계자
-"업체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런지, 아니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별다른 터치는 없었다."
지자체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부랴부랴 겸직으로 담당자 인원을 늘렸을 뿐 전국 지자체를 다 합쳐야 전담인원은 불과 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십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채업자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 김애실/국회의원
-"법이 속해 있는 재경부가 먼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관리 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원을 늘려야 한다. 8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현행법 상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 필요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곳은 불과 6곳입니다.
나머지 10개 시도에서는 그동안 사채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일까?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등록업체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다."(거의 없다고요?)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지 않다."
현재 불법 사채금리는 평균 연 1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 30%를 넘을 수 없는 이자제한법이나 49% 상한 이자를 정한 대부업법이 무색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은 무얼하고 있었을까?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안내센터를 두고 있지만 이용 만족도는 '최하'입니다.
더구나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받아도 수사나 중재기능이 없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뷰 : 주희탁/대부업협회 신고센터
-"특히 지자체는 담당직원의 유동이 심해서 전문성이 없다. 금감원 등에서는 당연히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태화/기자
-"대부업체는 이미 제3금융권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동안, 서민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전국에 수만개나 되는 대부업체를 불과 몇명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강태화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만8천여개.
하지만 관리인원은 모두해봐야 83명에 불과합니다.
혼자서 220개 업체를 관리 한다는 계산입니다.
매일 업체 한곳씩 전화로만 접촉을 한다고 해도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 대부업체 관계자
-"업체들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런지, 아니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별다른 터치는 없었다."
지자체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부랴부랴 겸직으로 담당자 인원을 늘렸을 뿐 전국 지자체를 다 합쳐야 전담인원은 불과 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십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채업자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 김애실/국회의원
-"법이 속해 있는 재경부가 먼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관리 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원을 늘려야 한다. 8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현행법 상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 필요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곳은 불과 6곳입니다.
나머지 10개 시도에서는 그동안 사채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일까?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등록업체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다."(거의 없다고요?)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지 않다."
현재 불법 사채금리는 평균 연 1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 30%를 넘을 수 없는 이자제한법이나 49% 상한 이자를 정한 대부업법이 무색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은 무얼하고 있었을까?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안내센터를 두고 있지만 이용 만족도는 '최하'입니다.
더구나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받아도 수사나 중재기능이 없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뷰 : 주희탁/대부업협회 신고센터
-"특히 지자체는 담당직원의 유동이 심해서 전문성이 없다. 금감원 등에서는 당연히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태화/기자
-"대부업체는 이미 제3금융권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동안, 서민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